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6 (2007.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6
회신일
2007.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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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그 농지에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제1안(추징 대상 아님)과 제2안(추징 대상)을 대비해 물었고, 국세청은 제1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농법인에 땅 넣으면 세금 토해내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 취지가 영농 승계와 계속 영농에 있으므로 현물출자라는 형식 변동만으로는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당해 농지에서의 실질적 영농 종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국세청의견)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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