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6 (2007.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6
회신일
2007.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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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그 농지에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제1안(추징 대상 아님)과 제2안(추징 대상)을 대비해 물었고, 국세청은 제1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농법인에 땅 넣으면 세금 토해내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 취지가 영농 승계와 계속 영농에 있으므로 현물출자라는 형식 변동만으로는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당해 농지에서의 실질적 영농 종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국세청의견)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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