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2007.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 회신일
- 2007. 5. 15.
- 소관
- 국세청
대만 거주자가 국내 비보이대회 참가로 지급받는 참가비 등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당시, 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독일·스위스·미국 거주자인 심사위원이 심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역시 각국 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협약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은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되는 대회에 14개국 16개 팀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사안으로, 외국인 참가비 세금과 해외 심사위원 수수료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전문】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2007.05.15)
[ 세 목 ]
국조
대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독일·스위스·미국 거주자가 동 대회와 관련하여 심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협약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 5. 31부터 2007. 6. 3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R-16 Korea Sparkling, Seoul' 세계 비보이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14개국 16개 팀이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에 있으며, 이들에게 참가 인건비와 우승팀에게는 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또한 독일, 미국, 스위스인인 심사위원에게 심사비를 지급할 것임.
○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 국제대회에 참가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가비 및 우승상금과 심사위원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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