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9 (2008.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9
- 회신일
- 2008. 3.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농지 소재지(고양시)와 거주지(강서구) 사이에 한강이 있는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요건(연접지역) 충족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는 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①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②이와 연접한 시·군·구, ③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위 거주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 1488번지에서 1997년부터 자경하는 농민으로 현 주소지는 강서구 화곡동임
- 강서구 화곡동과 고양시 사이에 한강이 있음.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연접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3321, 2007.12. 2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 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 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163, 2007.04.10.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에 규정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3. 생략
4. 귀 질의의 토지가 상기 ‘1.’ 및 ‘2.’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3, 2007.01.1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문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양도 사이 경작기간 통산 8년이면 적용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연접 시군구 거주·8년 자경 요건 농지에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아니게 된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