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여부

재산세과-370 (2009.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70
회신일
2009. 2.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별시·광역시(군 제외)·시(도농복합시 읍·면 제외)에 소재한 농지가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이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