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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법령해석과-3011] (2015.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법령해석과-3011]
회신일
2015.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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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제외)을 의미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쓰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기부한 부동산 세금 처리에서, 한도액은 기부한 특정 사업장 하나의 소득금액이 아니라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당시 규정상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산입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이며, 여기서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이다.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장별 결손금을 거주자별로 통산한 후의 결손금을 말한다(소득46011-3578).

【요지】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다수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의료재단에 기부하고,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함

○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 34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계산함

2.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소득46011-3578, 1994.12.29.

소득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7조 , 제49조의 기부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바, 귀 질의에서 1992년 귀속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199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장별 결손금을 거주자별로 통산한 후의 결손금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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