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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법령해석과-3011] (2015.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법령해석과-3011]
회신일
2015.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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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제외)을 의미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쓰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기부한 부동산 세금 처리에서, 한도액은 기부한 특정 사업장 하나의 소득금액이 아니라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당시 규정상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산입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이며, 여기서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이다.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장별 결손금을 거주자별로 통산한 후의 결손금을 말한다(소득46011-3578).

요지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다수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의료재단에 기부하고,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함

○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 34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계산함

2.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소득46011-3578, 1994.12.29.

소득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7조 , 제49조의 기부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바, 귀 질의에서 1992년 귀속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199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장별 결손금을 거주자별로 통산한 후의 결손금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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