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세과-2101 (2008.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101
- 회신일
- 2008. 8. 1.
- 소관
- 국세청
보유하던 구주택을 노후 등의 사유로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기간과 신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따라서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지은 집을 파는 경우에도 신축일부터 다시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택 보유·거주기간이 그대로 이어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 적용 시 보유하던 구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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