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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재산세과-3941 (2008.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41
회신일
2008.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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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별표 1의3(당시 2008.2.22. ‍​​‌​​​​‌‌​​‌‌개정)은 한우·육우 사육사업 1두당 축사 7.5㎡·부대시설 5㎡·초지 0.5헥타르, 유우 목장사업 1두당 축사 11㎡·초지 0.5헥타르, 돼지 5두당 축사 50㎡ 등 가축별로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다. ‍​‌​​​‌​‌‌‌‌‌‌소 키우는 땅 세금의 관건인 가축두수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 중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 평균, 최근 4과세기간 중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 평균, 축산업 영위기간이 2년 이하이면 그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 평균 중 하나로 산정한다.

【요지】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전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08.2.22>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제168조의10제3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구분

사업

가축

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 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3. 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4. 양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0.25

5.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66

16

0.5

0.25

6. 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

-

9. 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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