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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재산세과-3941 (2008.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41
회신일
2008.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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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별표 1의3(당시 2008.2.22. 개정)은 한우·육우 사육사업 1두당 축사 7.5㎡·부대시설 5㎡·초지 0.5헥타르, 유우 목장사업 1두당 축사 11㎡·초지 0.5헥타르, 돼지 5두당 축사 50㎡ 등 가축별로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다. 소 키우는 땅 세금의 관건인 가축두수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 중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 평균, 최근 4과세기간 중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 평균, 축산업 영위기간이 2년 이하이면 그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 평균 중 하나로 산정한다.

요지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전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08.2.22>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제168조의10제3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구분

사업

가축

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 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3. 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4. 양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0.25

5.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66

16

0.5

0.25

6. 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

-

9. 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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