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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5 (200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5
회신일
200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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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한 경우,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개정 전) 제35조·제41조의4·제4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할부로 산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이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상 적정한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 제41조의4 및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및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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