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여처분 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징세-1092 (2004.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092
회신일
2004.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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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사안은 1997~2001년 과점주주였던 甲이 2002.1.1. 乙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한 뒤, 과세관청이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로 2003.2.12. 3억원을 인정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로, 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제2차 납세의무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성립시기는 소득 귀속 사업연도가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날이므로, 주식 넘긴 뒤 세금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시점의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가 근거이며,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임

2002.1.1. 갑은 을에게 주식전부를 양도하여 을이 과점주주가 됨

세무서에서 1998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2003.2.12. 3억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함

당해 법인은 원천징수를 미이행하여 체납됨

〈질의내용〉

제2차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인정상여 갑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기준이되는 바

- 그 인정상여 갑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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