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 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징세-1092 (2004.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1092
- 회신일
- 2004. 4. 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사안은 1997~2001년 과점주주였던 甲이 2002.1.1. 乙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한 뒤, 과세관청이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로 2003.2.12. 3억원을 인정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로, 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제2차 납세의무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성립시기는 소득 귀속 사업연도가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날이므로, 주식 넘긴 뒤 세금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시점의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가 근거이며,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임
2002.1.1. 갑은 을에게 주식전부를 양도하여 을이 과점주주가 됨
세무서에서 1998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2003.2.12. 3억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함
당해 법인은 원천징수를 미이행하여 체납됨
〈질의내용〉
제2차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인정상여 갑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기준이되는 바
- 그 인정상여 갑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경정청구는 기한 경과 후 2년 내 가능
개인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사업·부동산임대·배당·이자·근로소득 등 순서로 공제(인정상여도 공제대상)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관련 당부
추계결정 인정상여, 재직기간별 수입금액 구분 분명하면 전·후 대표에 개인별 상여처분 가능(사실판단)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의 소득처분 방법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처분,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각인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