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법령해석과-4151] (2020.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법령해석과-4151]
- 회신일
- 2020. 12.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주차장을 임대하고 선수임대료를 수취한 뒤 그 주차장을 다시 임차해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사용료가 주차장 임대거래에 따른 대가인지 자금차입거래에 따른 이자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백화점·할인점 운영법인이 2020년 특수관계 없는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선수임대료 수백억원을 받은 뒤, 그 임차법인이 다시 전대하는 방식으로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선수금 받고 다시 빌려쓰는 계약의 사용료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할지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 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공동신청법인” 또는 “임대법인”)은 백화점,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백화점등 영업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00개 매장과 부속 주차장을 소유‧임차하고 그 주차장을 자가운영 또는 위탁운영 하였으나
- ’20.00.00.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선수임대료 000억원을 수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차법인은 전대법인으로서 주차장을 다시 공동신청법인에 전대함
* 임차법인은 주차장 일부를 운영업체인 ◇◇◇(주)에 위탁하여 운영함
- 신청법인은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주차장사용료를 지급함
※ 공동신청법인(임대법인 겸 전차법인)과 신청법인(임차법인 겸 전대법인) 간에는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 없음
2. 질의내용
○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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