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은행소유 건물일부를 당해 은행 통장거래 일정액 이상 유지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23 (2012.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23
회신일
2012.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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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없이 은행(농협) 입출금통장 거래 및 연평균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명목상 무상임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통장 잔액 유지의무가 사실상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등 실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요지

은행소유 건물일부를 당해 은행 통장거래 일정액 이상 유지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군산농업협동조합이며, 농협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

나. 임대조건은 임대보즏금, 월임대료 무상이며, 군산농협 입출금통장 거래하며, 1년 편균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2. 질의내용

별도의 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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