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재산 (2000.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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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1999년 12월 총 분양금액 284,723,000원인 5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분양권자로부터 남편 명의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분양대금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금과 주택은행 융자금 약 1억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근거로, 부부간 재산 증여 세금은 위 합산·공제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고 회신하였다. 공제액 5억원은 회신 당시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5년 10월 결혼하여 지금까지 약 25년의 세월동안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자영업을 하는 극히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나. 그런데 1999년 12월 경기도 ○○시 ○○읍 ○○에 주소지를 둔 ○○ 아파트를 최초 분양권자로부터 본인 신○○명으로 명의 변경코저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처인 조○○앞으로 증여세 및 또다른 세금등이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가. 평 형 : 53평형

나. 계 약 금 : 56,944,000원(기납입)

다. 1차 중 도 금 : 28,472,000원(은행 융자 기납입)

라. 잔 여 중도금 : 28,472,000원

마. 입 주 잔 금 : 56,947,000원

총 계 : 284,723,000원

* 총 분양금액 284,723,000원은 현재 본인 명의의 ○○구 ○○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금과 주택은행 융자금 약 100,000,000원으로 지불하고 은행 융자금은 본인 신○○가 적금등의 자금으로 대체 지급 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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