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의 재해손실세액 공제해당 여부

서일46011-11605 (2003.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605
회신일
2003.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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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8조상 공제 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과세할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해발생일 이후 세무조사 추징세금으로 뒤늦게 확정된 세액은 재해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

【요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서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을 말하며, 이때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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