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200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 회신일
- 2007. 3. 2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100%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특법 제71조 제6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증여재산 합산 규정 적용에서 감면 농지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농지 물려주기로 감면받은 부분이 합산에서 빠지므로,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조)는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기를 달리한 2 이상의 증여는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동시 증여는 안분한다. 당시 감면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정 면적 이내의 농지·초지·산림지에 한한다.
【요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는 10년이내 증여재산 합산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질문2) 합산배제된다면 증여재산공제시 감면분은 감면신청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감면외의 것만 합산하기에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분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선 증여분에서 공제하는지 ?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동시 증여시 안분하는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적용가능한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② ~ 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19,2006.07.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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