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495 (2010.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95
- 회신일
- 2010. 12. 2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매도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여 매매대금이 변동됐다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인은 2007년 재건축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탁을 취소하고 2010.11.15. 변경된 금액으로 현금청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재건축 현금청산 양도시기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대금청산일 원칙을 매도청구 사안에 적용한 것이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부동산대금의 공탁을 취소하고 현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
○ 양도시기가 현금청산일인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얼마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2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2001.02.17. 갑이 서울 방배동 소재 상가를 상속취득
○ 2007.04.03. 위 상가 소재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구역 으로 사업인정고시
○ 2007.12.14.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04.21. 갑이 2007년 위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 자 조합은 부동산 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청구(매도청구) 소송진행
○ 2009.12.0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합설립을 인정하여 조합이 승소함
○ 2010.10.05.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합이 공탁취소
○ 2010.11.15. 현 금 청산(법원화해권고금액)하기로 하고 갑과 조합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11.15.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예정임
* 2009.4.21. 공탁한 금액과 2010.11.15. 화해조정금액이 다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9897호,2009.12.31>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320, 2009.07.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64, 2010.09.17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법률 제9897호, 2009.12.31)」 부칙 제16조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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