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2008.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 회신일
- 2008. 3. 27.
- 소관
- 국세청
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임대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1978년 취득한 장교동 토지 796㎥를 주차장업에 사용하다가 지류판매업자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02.7.7.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건축면적 448.99㎥·연면적 897.98㎥의 창고를 지어 인쇄용지 등을 보관해 왔으며 존치기간(2003.6.30.) 종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계속 사용하였다. 이처럼 무허가 창고 땅이라도 물품의 하역·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된 토지는 당시 규정상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하치 장용 등의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제일은행의 행우회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동산임대 및 시설관리용역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당사는 1978.5.23자로 서울 중교 장교구역 제6지구에 소재하는 총 면적 796㎥인 토지 3필지(장교동22-1/22-3/22-4)(이하 “당해 토지”)를 매입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함.
- 당해 토지는 1976년 이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인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서 도로, 공공용지, 및 주차장 등의 정비기간 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 지정되어 옴. 아울러 정비계획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에 있어서 직, 간접적인 제한을 받음.
- 이에 따라 당사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02.7.31까지 노외주차장을 설치, 주차장업을 영위하다가 00.8.31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의회사(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음.
한편, 당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임차인은 지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02.7.7자로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허가서를 받아 건축면적448.99㎥ 연면적897.98㎥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인쇄용지 등의 물품 및 자재 등을 적재, 보관 및 관리하는 창고로 사용해 고고 있음.
당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03.6.30까지이나 존치기간 종료이후 중구청에 존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함.
임차인은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이후에도 당해 창고용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구청으로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 받아 납부하고 있음.
- 한편,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예정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07.10월중에 사업인가를 신청할 예정임.
그리고 동 시행예정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계속매입하고 있으며, 당사에게도 당해 토지를 재개발용지로 매도(협의매수 수용)하기를 요청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당사가 당해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각(협의매수 또는 수용)하는 경우,
질의1):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 에 의한 “하치자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을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 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의 기준인“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의미.
(갑설): 창고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 혹은 연면적분만 아니라 야외에 물품의 보관, 관리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인 최대면적에 해당함.
(을설):창고용 건축물의 연면적 897.98㎥이 최대면적에 해당함.
(병설):창고용 건축물의 건축면적 448.99㎥이 최대면적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