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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등기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 대상

재산상속46014-1305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05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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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즉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를 물릴지 가릴 때,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 사이에서만 따지며 그 밖의 제3자는 판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 소원결정(89헌마38, 1989.7.21)의 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유사사례(재산22601-1114, 1990.11.13)에서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22601-1114, 1990.11.13

상속세법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00 헌마00, 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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