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13 (2009.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3
- 회신일
- 2009. 1. 12.
- 소관
- 국세청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하여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 규정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1984.12.15. 공유수면매립공사로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소재 농지 4,026㎡를 취득해 조합 명의로 보유해 왔는데, 이처럼 매립해서 생긴 농지 세금은 재촌·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된다. 또한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그 자체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12.15. 공유수면매립공사로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소재 농지 4026㎡를 취득
- 당해 농지는 “새나라농자자조근로사업 취로민 협동조합”명의로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조합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조합원이 양도할 경우
․ 2006.12.31. 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 재산세과-2010, 2008.07.3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농지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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