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가액이 세무상 영업권인지 여부
서이46012-11709 (200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09
- 회신일
- 2003. 9. 26.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평가해 승계하면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2000.11.30.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합병비율(1:0.89)로 합병하면서 매수원가 60억원과 순자산가액(공정가액) 39억원의 차액 21억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안으로, 증권거래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상 영업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회계상 영업권 세법 인정 여부는 계상 근거가 아니라 그 실질이 초과수익력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되며,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원인으로 계상된 금액은 감가상각을 통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합병법인인 (갑)법인은 2000.11.30.일자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7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1:0.89)로 합병하면서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인 (갑)법인의 주식 약 50만주를 교부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수하면서 매수원가와 순자산가액(공정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 영업권(21억) = 매수원가(60억) - 순자산가액(39억)
이때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비상장법인을 변칙적으로 상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제도로서 제한의 주요내용으로서는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2에서
1. 증권거래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2.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 이에따라 당사의 경우 주식의 가치는 외부평가기관인 ○○증권에 의하여 산정되고,
나. 자산 및 부채는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합병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후 장부에 계상하였음.
[질의내용]
합병법인인 (갑) 법인과 피합병법인인 (을)법인간의 합병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증권거래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근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
(을설) 증권거래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근거 : 서이46012-11027(2003.5.2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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