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

서이46012-10113 (2003.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13
회신일
2003.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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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사업과 감면대상 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경정으로 감면대상 외 사업소득이 증액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따라서 감면 안 되는 사업 소득 증가로 산출세액이 늘면 그에 연동해 감면세액도 증액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개정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제66조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대비 감면대상소득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경정으로 그 구성요소가 변동되면 감면액도 재계산 대상이 된다.

요지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 12. 29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대상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대상외의 사업소득이 경정 등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 재계산에 따라 감면세액도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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