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제과-1130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130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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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목장용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쓰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법령상 착공하지 못한 제한기간, 토목공사 후 농지소재지 거주·자경기간,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 거주기간을 각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이를 합산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해 판정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계산할 때 서로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또한 공사 시작한 땅 세금 판단의 전제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계획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요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임.

전문

임야 및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라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ㆍ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②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부터 제한되는 기간 및

③토목공사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자경을 한 경우에는 그 자경기간, 그리고

④임야의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기간은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다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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