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재산세제과-333 (2008.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333
회신일
2008.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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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결국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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