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오물수거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133 (200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33
- 회신일
- 2001. 9. 6.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입주자로부터 오물수거비를 관리비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한정되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제외되므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판단에서 오물수거비는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 면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적용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한해 적용된다.
【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오물수거비를 관리비로서 받는 경우 당해 오물수거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1.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 제15조 관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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