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4 (2006.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4
- 회신일
- 2006. 10. 2.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임차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수익·관리하면서 등기만 임대인 명의로 한 경우처럼 건물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선례(부가46015-2616, 1997.11.20)와 같이 실제 재화의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대여에 따른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인의 토지에 임차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 및 관리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임대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616, 1997.11.20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환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대여에 따른 환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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