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468 (2000.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68
- 회신일
- 2000. 12. 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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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으로 재산 처분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분명하면 그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다. 즉 집 판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처럼 처분 사실과 금액이 매도계약서로 입증되면 자금출처로 소명된다. 다만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출처로 인정한다. 이는 유사사례 재삼46014-2082(1996.9.10)와 같은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며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82, 1996.9.10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