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364 (2000.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4
회신일
2000.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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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 중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즉 전문직 부가세 언제부터 내나를 판단할 때 계약 체결일이나 대가 수령일이 아니라 용역 개시일이 기준이 된다. 유사사례로 재소비46015-178(1998.7.9.)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고, 부가46015-1488(1998.7.3.)은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를 준용한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법령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경우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178,1998.07.09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부의 기회신문(재소비 22601-44, 1990.1.13)을 참고하기 바라며, 그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488,1998.07.03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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