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4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64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998.12.31 이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면세 폐지의 적용 시점을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특히 장기 기술용역처럼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1999.1.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1999.1.1 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유사사례(부가46015-1854, 1999.6.)의 결론은 위 단서 규정에 의해 정정되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54, 1999.6.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제공하는 기술용역 중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