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844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44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용시설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완성했으나 분양·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분양·임대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안 팔린 건물을 임시로 쓸 때 부가세 문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자가공급 규정 해당 여부로 판단하는데, 직접 운영 사업이 과세사업인 이상 면세사업 전용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부가22601-1429(1985.7.26.)에서도 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다가 미분양분을 분양될 때까지 임시로 직접 운영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사업용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완성하였으나 일부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429, 1985.07.26
【회신】
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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