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최저한세로 인한 법인세 경정 시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계산방법

서이46012-11948 (2003.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48
회신일
2003.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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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질의는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일부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2002년 2월 경정 조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해 감면이 배제되고, 이후 이의신청으로 같은 해 8월 당초 납세자 신청대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재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이처럼 최저한세 때문에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감면배제의 적용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법정 순서를 따른다.

요지

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일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2002년 2월 경정 조사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감면 배제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당초 납세자가 신청한 대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재결정을 같은 해 08월에 받음

-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가 증가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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