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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2007.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회신일
2007.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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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뿐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경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면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해석(서면2팀-6, 2006.1.3.)과 같은 취지다.

요지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되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을 받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 음.

○ 질의내용

이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아직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2006. 12. 30. 조번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Ο 서면2팀-1804, 2006.09.15.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 정을 하는 경우와「국세기본법」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 인이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면2팀-163, 2006.01.19.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조사 착수전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Ο 서면2팀-6, 2006.01.03.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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