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일46014-11307 (2003.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07
- 회신일
- 2003. 9. 18.
- 소관
- 국세청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사실상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대출금·임대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떠안았다면 계약서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채무의 인수 사실은 시행령 제10조의 입증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대출 낀 부동산 증여처럼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의 증여계약서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은행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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