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 (2018.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
회신일
2018.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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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출 낀 부동산을 나눠 증여할 때 인수된 채무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요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상속받은 부동산의 올케와 질의인의 공동채무 중 올케의 채무를 질의인명의로 변경하고 친정 조카에게 은행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련 사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7.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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