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1281 (2003.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81
- 회신일
- 2003. 9. 15.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에 해당하려면 전용면적 165㎡ 이상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아파트(48평)를 1999.5.25. 계약체결한 사안에서,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감면 여부는 두 요건의 동시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어느 하나만 갖춘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면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를 근거로 한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아파트(48평)을 1999.05.25일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현재의 고급주택의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급주택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의 기산점과 관련법령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기존사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문서
계약이 해제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계약해제 후 제3자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감면 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만 남은 뒤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기간 계산 기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6억 초과)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