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판단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2017.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 회신일
- 2017. 8. 22.
- 소관
- 국세청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던 특정 사업부문을 타법인에 영업양수도하여 이후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정한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법인은 자산관리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했으나 2015.12.31. 이를 특수관계법인에 전부 양도해 이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매출 전부 넘긴 회사 주식 계산에서 주요업종은 유형고정자산 가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아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례이므로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요지】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6.6.19. 설립
- 업종 :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하 “부동산개발업”), 지주회사업 및 투자업, 부동산자산 관리 및 부동산컨설팅업(이하 “자산관리업”)
- 2011.8월 ☆☆☆☆☆인베스트먼트 주식 90% 취득, 2015.12. ★★★★★★★ 주식 100%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배당금 수익 등 관련 매출 없음
- 2015.12.21.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성 부재 및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의 중단
- 2015.12.31. 자산관리업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영업양수도계약)
* 사업 전부를 양도하여 양도 이후 자산관리업은 영위하지 않음
○ 신청법인은 자산관리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음
- 업종별 매출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산관리업
××,×××
××,×××
××,×××
기 타
-
-
-
합 계
××,×××
××,×××
××,×××
- 업종별 유형고정자산 가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산관리업
××
××
-
기 타
××,×××
××,×××
××,×××
합 계
××,×××
××,×××
××,×××
○ 2016.12.5. 최대주주 ♤♤♤은 ♠♠♠외 4인에게 주식을 증여
- 신청법인(비상장) 주식의 순손익 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 예정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요업종 판단기준이 매출액인지 또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액·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계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된 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나, 부당하거나 3월 전 거래가액은 시가 불인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