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삼46015-11674 (2003.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74
- 회신일
- 2003. 10. 27.
- 소관
- 국세청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고, 재화의 공급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용역의 공급은 제7조 제1항의 역무 제공 등을 뜻하므로, 공급 자체가 없는 금전 수수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도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 상가를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가 전세 입점업체의 명도문제로 약 1천만원의 명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은 경매 낙찰 상가 명도비 부가세 문제도 공급의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 성격이라면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상가)을 법원 경매로 낙찰 받았으나 전세 입점업체 들의 명도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사정상 명도비용(약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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