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한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2006.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 회신일
- 2006. 4. 7.
- 소관
- 국세청
건설시행사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지급일이 미루어진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대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이 사안은 2005년 8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건설시행사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2006년으로 미뤄진 경우로, 계약금만 받았다고 해서 양도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으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2006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던 규정상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했다.
【요지】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건설시행사의 대금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 계약일 : 2005. 8. 2.
- 전체 매매대금 중 10%는 계약체결 즉시 지급
- 나머지 잔금 90%는 2006년 이후 지급 예정
※ 건설시행사의 건축허가 지연 때문에 잔금지급이 2006년으로 미루어짐
【질의】
건설시행사의 건설 사업지역 내 주택소유자가 건설사로부터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 주택의 양도시기와 2주택소유자가 양도소득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37,2005.06.15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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