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서일46014-11222 (2003.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22
회신일
2003.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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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나,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쟁점이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지목·현황상 농지가 아닌 토지 역시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 전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했거나 양도 시점에 농지 상태가 아닌 토지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소재 농지를 1990.07.20.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2003.07.25 당해 토지를 양도하였음 지목은 ‘전’으로 취득일 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에는 일부주거지역ㆍ일부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용도지구에는 일부 자연취락지구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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