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2 (2007.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2
- 회신일
- 2007. 1. 31.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이러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주시 주거지역 소재 농지라 하더라도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농지 양도세에 대해서는 부재지주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4팀-4052(2006.12.12.)가 제시되었다.
【요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2006.12.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전주시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재지주 보유농지에 대한 양도세율 60%가 중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052, 2006.12.1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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