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2 (200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2
회신일
200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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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이러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주시 주거지역 소재 농지라 하더라도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농지 양도세에 대해서는 부재지주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4팀-4052(2006.12.12.)가 제시되었다.

【요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2006.12.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전주시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재지주 보유농지에 대한 양도세율 60%가 중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052, 2006.12.1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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