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2007.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회신일
2007.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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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쟁점은 증여자인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양도일 현재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이 규정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였다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증여 후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년 12월 거주자 甲은 상속으로 A토지를 취득함

- 2005년 9월 甲은 배우자인 乙에게 A토지를 증여함

- 2006년 9월 甲이 사망함

- 2007년 乙이 A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 ③ 생 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557, 2006.07.28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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