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재산46014-557 (2000.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57
- 회신일
- 2000. 5. 9.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해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모두 포함(통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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