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2005.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회신일
2005.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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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중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산 시점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3년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즉 종전 취득권리의 취득일이 아니라 완공 주택의 사용검사(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보유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45, 1997.05.20

질 의

본인은 재개발사업기간중인 1994. 7. 29 전 소유주로부터 위 지번소재 재개발아파트조합원 자격을 명의변경하여 취득하여, 1995. 5. 15 국공유지(사유지) 불하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하였고, 1996. 6. 31 아파트 분양대금잔금 완납 후, 1996. 4. 10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금년 7월 안에 위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위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이므로(재개발조합에서는 98년 8월경 등기 예정이라 함)

본인은 1가구1주택 소유 세대주로서 위 아파트 매매시 재개발지역조합원으로서 현행 부동산 3년 보유규정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어느 시점에 위 아파트를 매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지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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