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 (2007.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
- 회신일
- 2007. 4. 30.
- 소관
- 국세청
2005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갑설이 타당). 질의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2005.12.31 삭제)로 계상한 세액이 같은 법 제132조 최저한세 규정에 걸려 2005사업연도에 전액 공제되지 못하였는데, 최저한세 걸려서 못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공제가 허용된다. 당시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근거 조문 자체는 2005.12.31자로 삭제되었다.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2005.12.31 삭제)에 의하여 당사가 계상한 고용증대특별세액이 동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2006년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제할수 있다.
(을설): 공제할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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