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보유 농지 비사업용 제외 여부
재산세제과-039 (2008.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039
- 회신일
- 2008. 1. 9.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라도 공장용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공장 땅 팔 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이 특례를 원용할 수 없다. 즉 해당 규정이 정한 20년 이상 보유 농지의 범위에 공장용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지】
20년 이상 보유 농지 범위에는 공장용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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