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654 (2008.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54
회신일
2008.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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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가 정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농지에 유증에 의해 취득한 농지도 들어간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유언으로 받은 땅 팔 때 세금을 따질 때에도 통상의 상속 농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농지의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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