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654 (2008.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54
회신일
2008.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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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가 정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농지에 유증에 의해 취득한 농지도 들어간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유언으로 받은 땅 팔 때 세금을 따질 때에도 통상의 상속 농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농지의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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