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법인46012-365 (2001.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65
- 회신일
- 2001. 2. 16.
- 소관
- 국세청
구 공중위생법시행령(1999. 12. 27.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정 전의 것)에 의한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정해지며, 질의 대상인 복합목욕탕업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목욕탕 세금감면 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규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해석은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정 전 당시의 공중위생법시행령상 업종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구 공중위생법시행령(1999. 12. 27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복합목욕탕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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