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6 (2008.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6
- 회신일
- 2008. 12. 12.
- 소관
- 국세청
내국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일본 자회사의 은행 자금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이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서면2팀-1737(2005.10.31)·재국조-115(2003.12.18) 등 종전 해석과 동일한 결론이다.
【요지】
지급보증의 제공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 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 시 모 회사인 한국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생략)
3. 원가가산방법(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737, 2005.10.31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 및 담보 등을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국내은행 외국지점으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264, 2005.02.07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재국조-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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