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 (2007.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
회신일
2007.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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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 수용으로 시차를 두고 각각 보상·수용되는 경우, 먼저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택과 별개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보상금(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2006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수용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A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됨 : 2006년에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소유 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주택(건물)은 2007년 중 보상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483, 2007.02.05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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