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2275[부동산납세과-1525] (2022.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부동산-2275[부동산납세과-1525]
- 회신일
- 2022. 5. 27.
- 소관
- 국세청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현 소유자(취득자 본인)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단서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연장해 주는 규정이므로, 취득자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미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13.12.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을 취득하고 '21.8.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일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뒤 '22.2.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세입자 있는 집 사고 기존집 팔기 기한을 늘리려 해도 당시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13.12월
’17.8월
’21.8월
’22.2월
’22.5.10.
-----▴-----------∥-----------▴-----------▴-----------▴----
A주택
취득
조정지역
지정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
○ ’13.12.
A주택 취득
○ ’17. 8.
조정대상지역 지정
○ ’21. 8.
B주택 취득(취득 당시 A주택, B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 B주택 취득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작성(취득일=임대개시일)
○ ’22. 2.
A주택 양도
○ ’22.5.10.
비과세 요건 완화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 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09.2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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