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에 대한 해석
재산46014-253 (2001.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53
- 회신일
- 2001. 3.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의 판정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여기서 말하는 농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그 부분은 사실상 경작지가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사실상 국유로 편입된 상태를 '국유확정상태'로 보았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 하천이란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만 귀속이므로 ‘국유확정상태’란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사실상 국유로 편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토지의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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