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정

재조예46019-116 (2002.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16
회신일
2002.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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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법인은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제1항은 영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종전의 제2조와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자본금 40억으로 별표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부칙에 우선한다고 보았으나, 법 개정 전에 시작한 결산기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종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가정용 전기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2000. 10. 1∼2001. 9. 30 결산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40억(2000. 12. 29 현재)임.

당사와 같이 결산기간이 2000. 12월 이전에 개시한 경우

2000. 12. 29에 중소기업법 별표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2. 관련규정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준법시행령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략(2000. 12. 29)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5조(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2000. 12. 29)

o 조세특례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중략…이를 손금에 산입함. (2001. 12. 29)

3. 문제점

본법은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손금 혜택을 2003. 12. 31 이전 사업연도로 한정하였고 이를 부칙 제15조를 적용한다면

회사별 적용기준기간이 1년 이라는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음.

2000. 1. 1∼2000. 12. 31 결산법인 즉 12월말법인은 3년 기타임)은 2년이 적용됨.

4. 의견

시행령을 우선하는 부칙이 있을 수 없고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번 2000. 12. 29에 부칙을 신설하여 중소기업법과 동일하게 맞추어 세법상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용의 관습에 어긋나므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의 법적용은 조세특례법시행령 법 제2조 제5항의 적용이 위 부칙규정에 우선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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